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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2고단5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3. 01:14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인천 기점 29.8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후행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갓길에 정차 하여 하차하였고, 지나가는 순찰차를 불러 세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피해차량이 당시 전복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당시 비록 졸음 운전 중이 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영동 고속도로 29.8km 지점과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영동 고속도로 북 수원 IC 사이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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