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기울어지게 되므로, 피해차량에 발생된 손괴부분은 가드레일 연석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은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전에 없었던 차량 손괴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경부 염좌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 G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도 봉을 충격하고, 피해자들을 보고도 피해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0: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 고속도로 북 수원 TG에서 동 수원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 2 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 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려 다 가드레일 연석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5,94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