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기울어지게 되므로, 피해차량에 발생된 손괴부분은 가드레일 연석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은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전에 없었던 차량 손괴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경부 염좌로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 G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도 봉을 충격하고, 피해자들을 보고도 피해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0: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 고속도로 북 수원 TG에서 동 수원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 2 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2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 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려 다 가드레일 연석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5,94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