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6. 7. 20. 13:09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990-1 번지 영동 고속도로 인천 기점 8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이천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2.34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6. 8. 11. 22:20 경 영동 고속도로 인천 기점 61킬로미터 지점 양지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1 축에 1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