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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6:22 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1.6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하다가 갓길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갓길에 사선으로 주차해 놓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졸음 운전으로 핸들 조작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갓길 차선을 넘어 주행하다 갓길에 주차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선으로 주차했는지 똑바로 주차했는지 여부가 사고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졸음 운전도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벼운 과실로만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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