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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3 2020고단43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들 로서, 위 회사 공장 대문 및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6. 21:40 경 피해 회사 정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트럭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연락하고, 회사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E 포터 트럭을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지당 80 포대를 위 트럭에 실어 주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 현장 및 피해 사진 -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자료 - 피해 품 인수 확인서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및 피의자 특정, 피해 품 회수 및 처벌 불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특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채무 관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함께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트럭과 지게차를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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