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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업체인 ‘H ’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로 2016. 10. 말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동종 업체인 ‘I’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8. 16:00 경 ‘H’ 야적 장과 작업장에서 자신들의 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합계 2,855,000원 상당의 아연 각 파이프 (100 ×100) 10개, 아연 C 형 강 (75 ×45) 20개, 앵글 베이스 50개, 사각 베이스 20개, 징크 브라켓 20개, 하 너스 4 줄, 피스( 하 너스) 5 봉지, 케미컬 20개, 실리콘 30개, 전기선 (4 ×4) 200 미터, 전기선 (4 ×3) 100 미터, 전기선 (4 ×1) 200 미터, 접지선 200 미터, 유 바 브라켓 100개, 배선차단기 (30A) 10개, 배선차단기 (40A) 5개, 배선차단기 (50A) 5개, 임 팩( 아임삭 제품) 1개 등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목록, 피해 품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0월 O 자신들이 일하였던 업체의 물품을 동일한 영업을 하기 위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물품이 많고, 피고인 B은 2016. 1.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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