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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29 2015고단50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운영의 난방 시공 업체인 ‘K ’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L(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고인들과 고향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피해 회사의 창고 부근에 보관되어 있는 폐 우레탄 용액을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창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야간 근무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위 회사에서 우레탄 용액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트럭을 몰고 위 회사의 창고에 가서 우레탄 용액이 든 드럼통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사전에 위 회사의 야간 근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고, 한편 2014. 11. 8. 경 우연히 연락이 된 L도 합류하여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11. 8. 오전경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당일 위 회사의 야간 근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 A, 피고인 C 및 L은 M 2.5 톤 탑 차를 타고 가 위 회사 입구 부근에 주차시킨 후, L은 위 탑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창고 안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약 580만 원 상당의 우레탄 용액 드럼통 8 기를 위 탑 차 앞으로 옮긴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탑 차로 적재한 다음 이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발견, 피해액에 대하여, 피의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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