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1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18. 16:50 경 부천시 길 주로 297 소재 홈 플러스 2 층 비식품 매장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1,350원 상당의 인디아 페 일에 일 캔 2개 외 17개 물품을 가방 안에 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홈 플러스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첨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