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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5고단620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만나서 서로의 생계가 어렵다는 등의 신세한 탄을 하다가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17:30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패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5 돈 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860만 원 상당의 귀금속, 거실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동전 약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통화사실 조회 회신, 요청결과 통보, 각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요청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피해 품 휴대폰 발견 경위 등)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주변 및 피해 품 휴대폰 발견장소 주변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보, 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휴대폰 발견장소 주변 차량번호 인식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용의 차량 특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피의자 특정, 피해 품 정리 목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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