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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3나2016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원고가,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126,805,479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5호증, 을 1, 3호증, 을 4호증의 1,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성립 원고는 B으로부터 의정부시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E아파트’라 한다

) 중 금속창호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2010. 10. 12.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B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10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2. 21. ‘B은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2차전944)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2. 27. B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B과 C의 도급계약 체결 B은 2011. 6. 7. C과 포천시 F, G 지상 H빌딩 신축공사(이하 ‘포천 H빌딩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745,600,000원, 공사기간 2011. 6. 30.부터 2012. 1. 31.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① 골조 3층 건축시, 착공일로부터 2개월 후 5억 원, ② 창호 설치시 5억 원, ③ 준공시 나머지 1,7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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