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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08 2019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제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2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사항에 대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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