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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16 2018가합1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2019. 2.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일부 기각 원고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20. 2. 7.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확장된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8. 8. 28.부터 2020. 2.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0. 3. 6.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가 아닌 민법에 정한 연 5%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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