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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5 2018가단51792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30,000원 및 그 중 42,23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2019. 1. 11.까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① 원고는 당초 42,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8. 8. 24.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43,2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그와 같이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어(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증액된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1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됨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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