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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33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가.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6.부터,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청구 기각 부분

가. 원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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