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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22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0,512원과 그 중 30,382,842원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4,627,67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대신 종업원 C에 대한 급여 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30,482,842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35,110,512원으로 확장하였는바, 청구취지가 확장된 4,627,670원(= 35,110,512원 - 30,482,8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2.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10,512원(= 35,110,512원 - 100,000원)과 그 중 30,382,8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4. 21.부터, 4,627,6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4.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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