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의 ‘말소할 지분’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1912. 3. 8.부터 1919. 2. 15.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나머지 순번 기재 부동산들도 위와 같이 약칭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울산 울주군 I 전 2354㎡(이하 ‘분할 전 제2부동산’이라 한다), J 대 450㎡(이하 ‘분할 전 제8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9부동산을 사정받았다.
H이 1943. 8. 14. 사망하자 H의 장남 겸 호주상속인인 K이 위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K은 1963. 4. 26.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L, 장남 겸 호주상속인인 M, 아들들인 N, O, P,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딸들인 Q, R, S, T이 있었다.
다. K의 상속인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상속지분을 N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1. 3. 2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분할 전 제2부동산 및 분할 전 제8부동산에 관하여 1979. 3.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9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1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분할 전 제2부동산은 이 사건 제2, 3, 4, 5, 6, 7부동산 외 2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제8부동산은 이 사건 제8부동산 외 2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부터는 편의상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라.
P는 1978. 11. 2.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L이 있었다.
그리고 L은 198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