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9.17 2014가단100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된 강원 정선군 J 전 3,87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3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된 K 전 3,50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6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된 L 전 3,9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7부동산’이라 한다), M 전 3,795㎡(이하 ‘이 사건 교환 전 제8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I의 장남 망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N은 1982. 10. 30., I은 1991. 10. 27. 사망하였는데, I의 차남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O은 1994. 12. 9. 농지위원들로부터 O이 1980. 6. 16.I과 N에게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이 사건 분할 전 제3 내지 7부동산 및 이 사건 교환 전 제8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로 1995. 4. 7. 접수 제3172호로, 이 사건 분할 전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7. 접수 제3170호로, 이 사건 분할 전 제6, 7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7. 접수 제3158호로 각 1980.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교환 전 제8부동산에 관하여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O은 200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