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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5112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10. 1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2) 고시: 2010. 12. 30.자 국토해양부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서울 중랑구 D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10. 18. 3) 손실보상금: 316,605,3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320,329,35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331,827,100원 2) 감정인: E(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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