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부대 전술훈련장 이전사업 2) 고시: 2013. 4. 18.자 국방부고시 B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주시 C 답 16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4. 6. 10. 3) 손실보상금: 56,400,000원 4)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63,788,400원 2) 감정인: D(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라. 피고의 공탁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4.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년금제575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56,400,000원을 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마. 원고의 소송 원고는 “원고가 1970년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수령권자확인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31632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9. 원고에게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