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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고정26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의 남편인바, 2014. 5. 14. 13:00경 서울 성북구 E 317동 6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양주 포장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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