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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17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타일시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3. 7.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임금 2,46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2014. 4. 2.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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