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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50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4. 4. 00:57경부터 같은 날 01:21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40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오른쪽 팔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20. 2. 10. 이 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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