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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24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D,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46호 순찰차(F)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욕을 하면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전조등 부분을 발로 차서 깨지게 하여 시가 629,726원 상당의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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