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3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09. 10월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203호에서 처(妻)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외도 문제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2. 2011. 5. 25.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3. 2014. 7. 25. 15:00경 군포시 소재 금정역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