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김포시 D 전 1,941㎡ 및 E 전 764㎡를 소유하던 중 2017. 1. 1. 피고와 사이에 위 D 전 1,941㎡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07㎡ 및 같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3㎡(이하 위 선내 ① 부분 307㎡와 통칭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위 E 전 764㎡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7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원, 월차임은 1,000,000원(매월 30일 지불)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7년 1월 1일 명도하기로
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단 건축물은 일체 지을 수 없다.
단: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기한다
(후면 특약사항 참조). 토지임대차계약 특약사항 - 임차인(전차인 포함)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불법건축물 신축증축 및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2. 임차인은 기간만료(해지 포함)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미이행 시 이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토지상의 지상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