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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4 2016가단1024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전 80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아산시 C 전 80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130㎡, D 전 1,203㎡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쇠파이프조 보온덮개지붕 단층창고 19㎡, 같은 도면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쇠파이프조 보온덮개하우스 6㎡, E 임야 4,480㎡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콘크리트 계단 68㎡, 같은 도면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유리박스 20㎡, 같은 도면 표시 지장보살 84개, 동자승 16개, 미륵불 1개, 미륵불 앞 사천왕상 2개, 입구 사천왕성 4개(이하 위 건물과 지상 구조물, 불상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하고, 이 사건 지상물이 있는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 중 지장보살, 동자승, 미륵불 등 불상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에게 시주한 신도들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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