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5. 2. 7. C 및 D과,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5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5. 3. 1.부터 24개월, 월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점유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은 D 등 임대인의 승낙하에 이 사건 점포에 부수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5.2㎡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5.2㎡ 합계 약 40.4㎡(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이라 한다)를 차량관련시설 및 사무실 등으로 함께 점유사용하면서 카센터를 운영하였고, 피고도 전 임차인의 위와 같은 점유 상태 그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카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소유권 이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및 D으로부터 현 시설 상태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갱신거절 통지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 6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6. 12. 13.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⑴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