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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19086
통행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E 과수원 4,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북동쪽에 연접해 있는 C 대 559㎡, D 전 496㎡(이하 ‘피고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상태이고, 피고 소유 각 토지는 그 북동쪽이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에 연접하여 있다.

다. 과거에 원고는 F, G 토지와 위 C 토지가 접해 있는 부근에 만들어진 농로와 H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공로로 출입하여 왔는데(이하 ‘기존 통로’라고 한다), 현재 기존 통로에는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소유 각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15, 16, 5, 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제1도면 ㈏㈒ 부분 토지’라고 한다)의 폭 2.5m 통로를 통하여 이 사건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거나, 적어도 별지 제2도면 표시 11, 17, 18, 7, 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 같은 도면 표시 2, 3,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3, 4, 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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