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3:18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입현교 앞 교차로에서 이동면 쪽에서 남해유배문학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