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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0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5. 04:50경 대전 유성구 B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를 지게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방면에서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는 C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지게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80,7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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