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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다친 것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여 이를 ‘상해’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며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급히 일어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괜찮다고 하면서 사고 현장을 떠났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를 마포구청 방면에서 성산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성산 2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그때 마침 피해자 H이 자전거를 타고 성산고가차도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를 보고 놀라 이를 피하면서 넘어져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에 피해자의 다리가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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