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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58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일명 D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액의 6%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3. 12: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미래에셋증권카드(F)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21:4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와의 공모에 따라 2015. 3. 13. 14: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313-72에 있는 노량진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H가 위 미래에셋증권계좌에 송금한 금원 중 2,98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0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1-27에 있는 신한은행 장승배기역점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I가 위 미래에셋증권계좌에 송금한 금원 중 2,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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