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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30 2019고단11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31. 22:30경 대구 성서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PC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14:00경 대구 동구청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한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3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한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A, I CIF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0, 11,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후단 경합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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