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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나286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지인으로부터 2,980,000원을 송금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에 입금된 위 2,980,000원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전액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지인의 핸드폰을 해킹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계좌로 2,98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이체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계좌에 돈을 송금한 직 후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과실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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