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속칭 ‘B’,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배달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9.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D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