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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 여, 27세) 의 남자친구에게 “ 싸 가 지가 좀 없으시네요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약 5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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