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3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6:00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서로 3길 18-12에 위치한 진달래 빌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B) 및 IBK 기업은행계좌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인 금융 사기에 실제로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