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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3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1:00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태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 “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 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C(39 세) 이 피고인의 집을 확인한 뒤 위 아파트 앞으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집에 귀가하지 않겠다면서 “ 이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꺼 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이 있는 원룸 건물에 데리고 가는 동안 뒷좌석에서 운전석 의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운전석 앞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개선, 교화의 노력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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