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43 세), 피해자 F(52 세) 과 함께 일하는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07:30 경 제천시 G에 있는 함 바 식당 후문 앞 길에서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 소유의 H BMW X3 승용 차 보닛을 손으로 만지며 “ 차가 열이 많네,
차가 정말 뜨겁고 이상하네
”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상의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검지를 잡아 꺾고, 주머니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꺼내
어 피해자 E의 왼쪽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처를 내고, 계속해서 자리를 피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후, “ 네 차 같으면 그런 소리 듣고 좋겠어, F이 말리지 않았으면 너 죽여 버리려고 했다”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주먹 크기만한 돌을 들고 피고인 소유인 위 BMW X3 승용차를 내리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 길이 약 60cm) 을 꺼 내 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팔을 잡고 말리자 위 정글 칼을 들고 위 F을 향해 내리찍으려는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 진술( 다만, J은 일부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 자가 그린 정글 칼 모양,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