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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3 2017고합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 칼(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5 호실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1세) 은 같은 주택 6 호실에 사는 사람, 피해자 E( 남, 55세) 은 같은 주택 2 호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가깝게 지내 오고 있었고, 피해자 E과는 특별한 친분관계 없이 지내 오다가 2017. 7. 초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씨 발 내가 너 목을 따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다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서먹한 관계로 지내 오고 있었다.

피해자 D은 2017. 7. 17. 15:00 경 위 다세대 주택 앞에 있는 평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8:00 경 피해자 E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집 근처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와 그곳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술자리를 먼저 떠난 일에 관해서 말다툼을 하였고, 평상 옆쪽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과도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말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정글 칼( 증 제 1호, 총길이 41cm, 칼날 길이 29cm) 을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에 위 정글 칼을 잡은 채 피해자 D을 내려칠 듯이 겨누면서 “ 내가 오늘 너희 개 같은 것 들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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