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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07고단36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해자 C(27 세) 은 D의 사기도 박에 속아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B(28 세), 피해자 E(27 세) 등과 함께 2007. 8. 22. 23: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각목을 들고 항의하고, 돌을 던져 집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은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 등과 함께 다음 날 22:30 경 피해자 C의 집 부근인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공원 "에서 피해자 C을 기다렸다.

위 D은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 B, I(32 세) 을 발견하고, 소위 정글 칼( 길이 알 수 없음) 로 피해자 C의 등을 베고, 계속하여 도망을 가는 그를 쫓아가 위 정글 칼로 등, 옆구리를 수 회 베었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도 다른 정글 칼( 칼 날 길이 약 53cm, 손잡이 약 l0cm) 의 손잡이로 피해자 C의 등,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그러던 중 도망을 갔던 피해자 B이 정글 칼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 및 위 D에게 대항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위 정글 칼로 피해자 B의 오른 손목을 내리쳤고, 위 D은 정글 칼로 위 B의 팔, 다리 등을 베었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 2명은 위 I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다가 그가 반항하자 불상의 칼로 그의 좌측 팔, 왼손 새끼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 2명과 함께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 완부 다발성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전 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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