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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9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23 세), E(16 세) 의 친부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7. 01:15 경 대구 북구 F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뒤 피해자 C에게 밥을 차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밥그릇,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밥그릇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 피해자 E이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 총길이 53cm, 칼날 길이 41cm) 을 손에 들고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손바닥을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왼쪽 손가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검지의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을 휘둘러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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