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한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51,44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3. 9. 24.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