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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6. 4. 선고 74나178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268]
판시사항

일부채권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

판결요지

가분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그 일부채권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3.4. 선고 69다3 판결 (판례카아드 196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280 판결요지집 민법 제168조(7)267면)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62,000원, 피고 2, 3은 각 금 54,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61.11.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019,076원, 피고 2는 금 169,846원, 피고 3은 금 339,6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1.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3729호 융자금반환등 청구사건과 같은 소송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2(서증목록)의 기재는 위 항변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을 제1호증(솟장)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주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3호증의 5(자인서), 같은호증의 6,7(고소장, 확인원), 같은호증의 8(사망진단서), 같은호증의 10,11(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4호증의 3(공문기안), 을 제5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0년도 정부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지번 생략) 지상에 자조주택 30동을 건축함에 있어 입주희망자 30명으로 하여금 주택조합을 조직케하여 원고는 그 조합장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건축자재도 대여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안 망 소외 1은 소외 2와 공모하여 1960.11.경 소외 3, 4등을 포함한 30인의 도장을 각 위조행사하여 그들이 모르게 그들 전부가 삼삼(33) 자조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된 것처럼하고 소외 3이 그 조합장으로 선임된양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행사하여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서 1960.11.12.위 조합의 설립과 그 조합장으로 선임된 소외 3을 조합장으로 승인하였던 사실, 망 소외 1은 소외 3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택 30동의 건축을 위한 융자금으로 1961.10.21. 및 같은해 11.17. 2회에 걸쳐 합계금 270,000원을 원고로부터 융자받은 외에 건축자재로 금 1,102,826원상당의 육송과 금 154,792원상당의 세멘트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각 임의로 사용한 사실, 소외 1은 1966.9.16. 사망하고 피고 1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피고 2는 위 사망당시 동일가적내에 있었던 위 망인의 딸이고, 피고 3은 위 망인의 처인 사실등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인정에 어긋나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입은 위 손해를 그 상속분에 따라 배상하여 줄 것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안 것은 1966년중이므로 본소제기시인 1973.5.15.까지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손해배상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소유의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을 서울민사지방법원 66카9041호 66카9039호 로서 가압류결정을 얻어 가압류집행까지 완료되었던 것이므로 그 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6, 갑 제2호증의 10,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취하증명원), 갑 제5호증의 1,2(제소명령),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결정, 을 제6호증의 3과 같다), 을 제6호증의 1,2(기록표지 및 신청서), 을 제7호증의 1,2,3(기록표지, 신청서, 결정문)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주택융자금을 융자받은 조합의 조합장이 소외 3인 것으로 알고서 소외 3외 8명을 상대로 융자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66가9161호 ) 소송을 진행중 망 소외 1이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유로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소송계속중 소외 1의 불법행위사실을 비로소 알고 그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66.7.13. 피신청인을 소외 1로 하고, 동인에게 융자한 현금 270,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피보전채권, 융자금반환을 그 신청원인으로 하여 소외 1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66카9041) 에 제기하고 같은날자에 위 융자현금중 금 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피보전채권, 융자금반환을 신청원인으로하여 같은법원에 소외 1소유의 전화가입권(전화번호 38-1648)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 66카9039 )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위 법원에 소외 1의 사망일자인 1966.9.16.이후인 같은 해 9.19. 위 부동산에 관한 피신청인 소외 1로 된 가압류결정과 같은 해 9.20. 위 전화가입권에 관하여도 피신청인 소외 1로 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해 9.26.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부상 피고들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들의 위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신청에 의하여 원고는 1973.5.15. 본소를 제기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불법행위사실을 안 것은 1966.중으로서 적어도 1966.12.31.을 기산점으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1973.5.15.까지는 그 시효기간에 해당하는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가압류신청당시 생존한 채무자로 표시된 소외 1이 가압류결정이 있기 3,4일전에 사망하였으니 그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의 결정이라 할 수 없고, 그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다할 것이며 적어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거쳐진 1966.9.26.부터 위 결정의 피보전채권인 금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할 것이고, 그 압류상태가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지 아니한채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시효중단의 재항변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할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위 가압류결정은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내려진 것이므로 당연무효로서 피고들에게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가압류결정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융자금반환채권을 그 피보전채권으로 하는바 원고는 위 피보전채권과는 달리 본소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가압류로서는 본건 불법행위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미친다할 것이고, 또한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인 융자금반환채권과 본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를 같이하므로 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건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도 미친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청구는 금 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이유있다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살펴본다.

소외 1은 위 주택조합에 관한 소외 3등명의의 위조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행사하여 위 소외인명의로 원고로부터 주택자금 270,000원 및 건축자재 싯가 금 1,258,618원상당을 대여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할 것이므로 위 주청구에서 인용된 금 270,000원을 제외한 부당이득금 1,258,618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그 상속분에 따라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을 경과하였으니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부당이득을 한 시기는 앞서본 바와 같이 같은 1961.10. 및 같은해 11월이므로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본소제기일인 1973.5.15.까지는 적어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본건 기록 및 역수상 뚜렷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첫째로 망 소외 1은 생존시인 1964.10.16.원고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듯한 갑 제4호증의 1,2(각서, 진정서)의 각 기재는 위 건축자재대여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상환 채권을 승인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둘째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앞에서 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한 융자금 270,000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할 것이고,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대여건축자재대금에 상당한 금 1,258,618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이나 그 집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62,000원(270,000×3/5), 피고 2, 3은 각 금 54,000원씩(270,000원×1/5)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61.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한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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