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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50728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82,588원 및 그 중 28,327,142원에 대하여 2018. 10. 13...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경 원고로부터 원고와 D의 공유(각 1/2지분, D은 그 지분에 관한 임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인 서울 종로구 E, F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9.경 원고의 대리인 G과, 차임을 월 3,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임대차기간을 2013. 10. 1.부터 2017. 9. 30.까지 4년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 중 900,000원은 G의 부친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차임 월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각 기재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D 명의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가 이후에 위 10,000,000원을 반환해 주었다). 다.

피고는 그 후 2015. 5.까지 매월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차임으로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건물 2층 차임으로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송금하였고, G에게도 매월 28일에 9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G이 차임 횡령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직에서 해임된 2015. 6.경부터는 원고에게만 매월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G에게 지급하던 월 차임 9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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