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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8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 C(피고의 모친)는 2001. 11. 30. D에게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D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원고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그후 D가 원고와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2002. 11. 30.경 피고와, 향후 월 차임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0월경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이 진행되어 원고는 2018. 2.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7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2002. 11. 30.경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C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원고로 수정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그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 등을 합산한 합계 9,408,070원{임차보증금 10,000,000원 - 미지급 차임 4,450,000원(차임 합계 80,050,000원에서 75,60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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