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44』
1. 피고인은 2020. 2. 16. 경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1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648』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 주차장 인근 도로를 H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도로이므로 이미 주차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주차장 벽을 충격하여 벽돌담을 무너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