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98』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S 칼 텍스 사택 방면에서 한화 케미컬 사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는 이면도로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9 세) 이 관리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 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2,7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1350』 피고인은 C SM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H에 있는 I 매장 앞 이면도로를 거북공원 쪽에서 여수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