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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26.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공단대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60,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강릉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를 ‘공단대교’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그 곳은 교차로 주변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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