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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52785
선입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ㆍ수ㆍ축산물 제조 및 임가공업, 농ㆍ수ㆍ축산물 도ㆍ소매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농ㆍ축산물 육류 가공업, 농ㆍ축산물 도ㆍ소매업, 농ㆍ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3. 5.경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B는 위 자금으로 한우를 구매한 후 충북음성공판장 등에 계통출하 양축농가로부터 구입한 한우를 농협 또는 축산농협 공판장 등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상장 경매하는 방식의 한우출하 방식을 의미한다. 를 하는 방식으로 한우 상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농협 또는 축산농협 명의로만 계통출하 방식의 한우 상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B는, 원고가 피고를 거치는 형식을 통하여 B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B는 피고 명의로 공판장에 한우를 상장한 후, 피고가 공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한우 상장대금을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기로 계획하였다. 2) 원고의 직원인 E, B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 산하 F공장 공장장이자 피고의 지배인인 G를 찾아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신 계통출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G가 원고와 B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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